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연의 김은지 대표변호사입니다.
성연은 2014년 부산지방법원 맞은 편에 위치한 서정빌딩에서 법률사무소 성연으로 시작하여 2017년 12월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연은 부산·경남의 기업과 정비조합을 주요 고객으로 모시고 법률자문과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연은 기업법무와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사건 외에도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과 가사사건에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높은 성공률로 고객들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2020년 2월까지 대면 상담을 통해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우려로 고객들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신규 고객들도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유선전화로 편히 첫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고, 사전 연락 없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내방하시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3개 층에 각 위치한 넓고 쾌적한 회의실에서 편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시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세심한 법률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