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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국제신문 - 부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기대한다 [김은지 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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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연락처 이메일sy7143379@naver.com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2-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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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지정하는 법안 제정이 준비 중이다. 부산 18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미 부산시는 2022년부터 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전략을 세운 상태이다. 대통령이 지난해 특별법 입법을 제안한 이후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쳤다. 법제처 심사는 없었지만 정부 입법의 성격도 보인다. 정부의 특별법 추진은 법적 근거 없는 정책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허브도시 조성의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년간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지역균형발전은 결정적인 해법을 내지 못하는 국정과제였다. 이에 정부는 작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해 지방시대 전략을 구축했다. 글로벌허브 특별법도 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이번 제정안은 부산시만을 위한 특별법으로 형식과 내용 면에서 획기적인 입법이라는 점이다. 작년 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처럼 여러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제주·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도 목적과 취지에서 사뭇 다르다.


지역의 문제 중 특히 인구감소 문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정부와 입법기관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 도시로 만들어 도시 자체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입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이 법은 싱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부산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부산을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서울시와 비슷한 면적의 도시국가로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한데, 작년 1인당 GDP는 아시아 국가 중 1위, 세계 5위다.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갖고 있다. 2005년 이후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고, 특히 다양한 시설과 기능이 합쳐진 원스톱 관광인프라인 ‘복합리조트’ 산업이 그 핵심역할을 했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형 복합리조트가 만들어질 경우 2015년 기준 7조 6000억 원의 생산효과와 5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복합리조트 개발이다. 특히 카지노 사업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허가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카지노를 허가받을 수 있다.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안은 부산의 특정 지역이 국제물류특구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 부산의 국제물류특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복합리조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위 제정안으로는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오픈카지노’는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추후 필요에 따라 이 특별법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특별법상 국제물류특구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관세 등 면제와 각종 자금지원을 규정한다. 또한 금융특구에 대해서도 특례 및 특구 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관 특례를 규정했다. 모두 부산시의 경제성장과 인구증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특히 각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부분의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를 우리나라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이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4·10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법안 통과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은 예상되는 바다. 단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이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존립으로 이어지는 중대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하루빨리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시행되어 국가적 차원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할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